정보/세금관련2019. 5. 3. 16:29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글을 쓴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갱신 하기

이제 더 이상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알면 좋은 꿀팁!!


혹시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때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전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로 로그인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하고 무료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 1년에 4,400원)


 우연히 홈텍스 직원과 전화상담을 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한 세무서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매년 재발급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전자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 분이 발급해 주십니다.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홈텍스에 페이지를 열고 로그인 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밑에 '아이디 로그인' 이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보안카드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보안카드를 보고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년 4400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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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당연하겠지만.. 중고 구매 후기이니 당근 무상제공 아닌 직접 구매한 후기입니다.


요즘 운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면서 자연스레 홈트 시장이 많이 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초까지 헬스를 등록해서 운동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헬스를 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헬스장 다닐때도 턱걸이가 주 운동이었기에 치닝디핑을 사고 싶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 하기에 집안에 놓다가 흉물이 되버리거나 처치곤란

해질것 같은 걱정에 지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딥스바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란체나 레버 같은 고난도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구이기에 운동효과는 충분할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여유가 있다면 둘 다 사도 괜찮겠지만 지금도 방이 좁다고 느껴서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기구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이렇 습니다. 


◈ 치닝디핑

  - 장점 : 등 근육은 물론 딥스 바 까지 달려있어서 흉근 운동도 가능. 

행일레그레이즈 도 할수있어 복근도 운동 가능

  - 단점 : 공간을 많이 차지. 조립을 해야함. 사용할수록 불 안정 해질수도 있다. 비싸다.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않다. 

사용감이 많을수록 흔들거려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후기..


◈ 딥스바 (이퀄라이저)

  - 장점 : 공간을 적게 차지 한다. 조립이 필요없다. 치닝디핑의 절반 가격.

레버나 플란체 같은 맨몸운동에 최적화된 기구.. 

  - 단점 : 딥스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다. (다만 다른 동작을 응용할 수는 있다. )

심플한 구조때문에 치닝디핑만큼 안정적 구조물은 아니다. 

(버틸수 있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음.)



◈  중고 구매 후기



   고민끝에 치닝디핑을 중고로 하나 업어 왔습니다.

   중고나라 에 두 가지를 검색해보니 치닝디핑은 매물이 많았습니다. 

딥스바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었고 가격도 할인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닝디핑이 매물이 많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처음 의지와 다르게 운동을 안하게 되면 이녀석이 공간을 너무 차지한다는 것. 

  그래서 오너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물이 많아서 가격할인이 많이 되었고 저는 새상품의 거의 60%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 온라인 마케팅 일환으로 업체에서 해당 기구를 무료로 인기블로거들에게  많이 푼거 같습니다. 

네이버 후기는 거의 멜킨제품이 대다수 입니다. 그만큼 업체에서는 마케팅으로 비용을 많이 쓴거라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경쟁사 제품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멜킨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치닝디핑을 분해해서 차에 실을 때 조금 후회했습니다. 

   막상 실물을 보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이유는 크고 무거워서... 



◈ 이용후기



- 가동범위의 아쉬움

   가정용 철봉의 한계입니다. 헬스장에선 발을 곧게 펴고 턱걸이를 해왔고 그렇게 자세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정도 공간이 안나옵니다. 참고로 키가 185cm 입니다. 

똑바로 서지 않고 약간 앞으로 기울여 서면 가동범위가 조금더 생기긴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천장이 낮은 편이라 풀로 땡기면 천장에 헤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범위에 제한이 된 채로 운동을 하니 자극이 좀 적어서 아쉽습니다. 

 

- 흔들림 거의 없다.

멜킨 치닝디핑 마스터는 500kg 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정상적인 턱걸이 동작에서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제품무게는 50kg 라서 당연히 맘먹고 흔들면 흔들립니다.


- 조립에서의 아쉬움

걱정과 달리 조립은 간단하네요. 손으로도 조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끝까지 꽉 조이려면 도구 필수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조립 동영상이 있어요. 아이큐 세자리 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조립을 해보면서 느낀건데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꺼는 두번의 주인을 거친 매물 인데 딥스바 철판이 조금 휘어있습니다. 

나사를 집어넣는데 잘 안들어가는 녀석이 있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한번 조립하면 오래 쓸수는 있겠으나 여러번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립이 힘들어질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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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9. 3. 25. 16:48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소득 미국에 세금보고 한 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번에 한국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 과 배운 지식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세금 지식은 병아리 수준이라 여기 글은 그냥 썰로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고급 팁이나 지식을 공유할만한 내공이 아직 없습니다. 


◈ 미국 세금 상식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데 미국은 4 월 15일 까지 전년 회계년도의 소득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년 회계년도의 한국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로 일하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받을 수 없으니 '소득금액 증명' 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의 종합소득 신고가 끝나고 7월이나 되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미국 신고를 연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한 방법이 정석은 아니기에 여기에 제가 처리한 방법을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홈텍스' 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 되어있어 홈텍스에 로긴해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왠만한 것들은 처리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입, 지출이 그닥 복잡하지 않은 사업자는 충분히 세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돈 한푼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터보택스' 같은 세금 보고 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게 미국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했기에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마치 의료 민영화 처럼 국가가 기반을 깔아놓을 수도 있는 것을 모두 민간에 맡겨놓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 이중 거주자의 불리함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 영주권자임을 알게되면 부러워하거나 신기하듯이 바라봅니다. 
 원래 제가 외국생활과 외국거주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양 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사업적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서 였습니다.  
 20대에 만나서 알게된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았고 결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팍팍한 미국생활이 힘들어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삶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6개월 마다 미국 입국
영주권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 하게 외국체류가 길어질것 같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비용이 되는 거죠. 
6개월 마다 여행간다고 생각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 훨씬 저렴하고 재밌게 놀다 올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적 관점이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질 순 있지만 미국 여행은 그냥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 값을 못해요. 


 - 한국에선 안내도 되는 비용을 미국에 내야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 장내거래 일 경우 )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만 있을때는 당연한 것 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추세도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같은 이중거주자는 양쪽나라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세금의 합집합이 의무입니다.

   

## 다만 이중과세는 아닌 것이 한쪽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을 다른 나라에 공제해 줍니다.


 
◈ 미국 세금 기타 tip


   한국 소득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겠다고 생각하고 CPA 들을 컨택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w-2 로 일했을때 80 불을 CPA fee 로 줬습니다. 
   한국에 오니 fee 가 달라지네요. 여러군데 컨택했는데 다들 200불 / year 를 얘기하더군요. 
   업계 관행인 모양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0 인데 (공제받을 경우)
   그 세금을 보고하기 위한 수수료가 200 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Uncle Sam 이라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저랑 1도 관계가 없기에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네이버에 엉클샘을 치시면 웹사이트 결과에 뜨는게 있을겁니다. 
   한인 대상으로 만들 세무 솔루션입니다. 
   소득 금액이 $150000 이하의 근로소득 case 는 요금이 십만원 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자라서 여기 서비스를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 영주권 포기할때도 세금
 

   한국에서 거주할거면 굳이 불리함을 감수하며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미련을 접지못해서 리엔트리를 써가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영주권 포기 할 경우의 절차와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고 말했죠. 
   진짜 세금은 죽을때 까지 따라오려나 봅니다. 영주권 포기할때도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한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류한장 작성하는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IRS 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RS 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407


    I-407 form 과 I-8854 를 작성합니다. 

   무슨 연인들의 이별여행도 아니고 미국 참 구질구질합니다. 간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다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닌것 같네요.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위키 


  위에는 위키의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구요. 

  실제 과세의 대상은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지난 15년간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국적포기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평균 15만 7000달러 초과,    부채 차감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국적포기 시점 이전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번게 없으면 뜯어가진 안겠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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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