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9. 3. 25. 16:48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소득 미국에 세금보고 한 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번에 한국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 과 배운 지식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세금 지식은 병아리 수준이라 여기 글은 그냥 썰로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고급 팁이나 지식을 공유할만한 내공이 아직 없습니다. 


◈ 미국 세금 상식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데 미국은 4 월 15일 까지 전년 회계년도의 소득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년 회계년도의 한국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로 일하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받을 수 없으니 '소득금액 증명' 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의 종합소득 신고가 끝나고 7월이나 되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미국 신고를 연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한 방법이 정석은 아니기에 여기에 제가 처리한 방법을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홈텍스' 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 되어있어 홈텍스에 로긴해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왠만한 것들은 처리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입, 지출이 그닥 복잡하지 않은 사업자는 충분히 세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돈 한푼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터보택스' 같은 세금 보고 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게 미국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했기에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마치 의료 민영화 처럼 국가가 기반을 깔아놓을 수도 있는 것을 모두 민간에 맡겨놓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 이중 거주자의 불리함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 영주권자임을 알게되면 부러워하거나 신기하듯이 바라봅니다. 
 원래 제가 외국생활과 외국거주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양 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사업적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서 였습니다.  
 20대에 만나서 알게된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았고 결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팍팍한 미국생활이 힘들어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삶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6개월 마다 미국 입국
영주권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 하게 외국체류가 길어질것 같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비용이 되는 거죠. 
6개월 마다 여행간다고 생각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 훨씬 저렴하고 재밌게 놀다 올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적 관점이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질 순 있지만 미국 여행은 그냥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 값을 못해요. 


 - 한국에선 안내도 되는 비용을 미국에 내야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 장내거래 일 경우 )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만 있을때는 당연한 것 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추세도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같은 이중거주자는 양쪽나라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세금의 합집합이 의무입니다.

   

## 다만 이중과세는 아닌 것이 한쪽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을 다른 나라에 공제해 줍니다.


 
◈ 미국 세금 기타 tip


   한국 소득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겠다고 생각하고 CPA 들을 컨택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w-2 로 일했을때 80 불을 CPA fee 로 줬습니다. 
   한국에 오니 fee 가 달라지네요. 여러군데 컨택했는데 다들 200불 / year 를 얘기하더군요. 
   업계 관행인 모양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0 인데 (공제받을 경우)
   그 세금을 보고하기 위한 수수료가 200 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Uncle Sam 이라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저랑 1도 관계가 없기에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네이버에 엉클샘을 치시면 웹사이트 결과에 뜨는게 있을겁니다. 
   한인 대상으로 만들 세무 솔루션입니다. 
   소득 금액이 $150000 이하의 근로소득 case 는 요금이 십만원 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자라서 여기 서비스를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 영주권 포기할때도 세금
 

   한국에서 거주할거면 굳이 불리함을 감수하며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미련을 접지못해서 리엔트리를 써가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영주권 포기 할 경우의 절차와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고 말했죠. 
   진짜 세금은 죽을때 까지 따라오려나 봅니다. 영주권 포기할때도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한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류한장 작성하는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IRS 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RS 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407


    I-407 form 과 I-8854 를 작성합니다. 

   무슨 연인들의 이별여행도 아니고 미국 참 구질구질합니다. 간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다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닌것 같네요.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위키 


  위에는 위키의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구요. 

  실제 과세의 대상은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지난 15년간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국적포기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평균 15만 7000달러 초과,    부채 차감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국적포기 시점 이전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번게 없으면 뜯어가진 안겠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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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