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24. 5. 16. 03:03

미국주식으로 한 해 250 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떨까?
그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이 이전에 작성한것을 참고하면 된다. 
https://riorio.tistory.com/396

 

미국주식 양도세 홈텍스 직접 신고하기(키움증권)

전년도(2020년) 에 미국 포함 해외 주식매매를 했다면 올해 5월 말까지 홈텍스에 신고해야합니다. 매매수익이 250 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하고, 이하의 금액은 공제되어서 내야할 세금이 없

riorio.tistory.com

 
양도세의 대상, 세율 등은 키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보자 

 
타임라인에 따라 양도세 관련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양도세 가계산 (연말)
 과세기준해의 년말에 '양도세 가계산' 을 조회해서 내년에 내야할 양도세가 얼마쯤인지 대략 가늠해볼수 있다. 
이 금액을 확인해서 년말에 손절할 종목을 정리하는 등 세액을 조정할수 있다.  

  
2. 대행신청 (4월)
대행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한다. 아쉬운 것은 모바일에서는 해당 메뉴를 찾을수가 없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화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심이..
www.kiwoom.com/h/banking/certificate/VFostockTransTaxView
위의 링크로 가면 대행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대행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서 기한 전에 접수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혼자 못할건 아니지만 번거롭다. 
 
3. 세금 납부 (5월)

대행신청이 접수가 잘 되었다면 나중에 증권사의 세무대행 세무법인에게서 톡이 옵니다.
 

 좌우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접수신청이 되면 확인 톡이 오고, 신고가 완료가 되면 완료 확인 톡이 옵니다.  

메세지는 일괄로 보내지기 때문에 아직 신고완료 톡이 오기전에도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양도세는 홈텍스에 지방세는 위텍스에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24. 1. 24. 15:27

개인사업자로 IT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매 분기 부가세를 납부 때마다 어떤 것이 공제되고 어느것은 불공제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정리해보았다. 

 

 일단, 부가세 ( 서비스 제공자입장) 의 개념

고객이 나에게 100 이란 비용을 주기로 하면 나는 그에 해당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다.
이때 부가세는 10 이되고 (비용의 10%)  최종적으로 고객으로부터 110 을 받음  

부가세 납부하는 날 (년 2회, 1월/7월)이 되면, 사업관련 매입비용을 공제 처리하고 나머지를 납부함.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된다고 치면...

지난 6개월간(2023.07~2023.12) 받은 부가세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것을 납부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납부금액 = (10 * 6 ) - 매입세액 중 공제금액

매번 헷갈리지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

-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지출 
- 접대비 관련 지출
-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
-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및 성형수술 진료관련 이용요금   
- 인건비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
- 폐업/간이과세/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국외 사용액
 

 

부가세 공제 항목

 그렇다면 어떤것이 공제가 되는가 ...? 

홈택스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판단은 사업자 본인이 가장 잘 할수 있을 것이다. 

IT프리랜서인 나의 기준으로 직접적인 연관있는 비용은 아래정도가 생각난다.  

- 업무용 노트북

- 업무용 사무기기 (마우스, 키보드 등) 

- 업무관련 SW  

 

* 내글은 재미로 보시거나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케이스는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21. 5. 11. 10:51

전년도(2020년) 에 미국 포함 해외 주식매매를 했다면 올해 5월 말까지 홈텍스에 신고해야합니다. 

매매수익이 250 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하고, 이하의 금액은 공제되어서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제가 키움증권을 쓰니까 키움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실현 수익 확인하기 (키움증권)


 작년에 얼마나 수익실현을 했는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MTS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기준 : 

  온라인업무 -> 해외주식앵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 

 

 

2. 대행접수 or 직접신고 


 각 증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기간이 좀 다를수 있으니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대행접수를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행접수 대상 : 수익 250 이상은 증권사 대행신고 기간내 

 - 직접신고 대상 : 수익 250 이하 or 증권사 대행신고 기간 놓쳤을 경우

 ## 수익이 250 이하면 공제금액보다 적으니 세금을 낼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의무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딱히 처벌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고하는게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어차피 평생주식할거면 한번 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직접신고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3. 키움 HTS 에서 거래 내역 다운로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 (3141) 띄우기

   excel 로 보내기

   여기 양식을 그대로 복붙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홈텍스 양식과 맞지 않아 손을 좀 봐야합니다.  

 

4. 홈텍스 신고 


 

신고/납부 -> 양도세 

 

 

 



 - 양도인(본인) 정보 입력


 - 양수인 건너뛰기

 

 - 홈텍스 엑셀 양식 맞춰 작성 하기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홈텍스 양식에서 노란색칠한 부분만 채워넣으면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홈텍스 다운양식 엑셀의 "작성안내" tab 을 참고하시구요. 

비과세 양도소득금액은 공란으로 비워놔야 업로드 할때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 증빙서류 첨부


아직 끝난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 목록이 뜹니다 

 

 

일단 납부계산서 먼저 해봅니다. 프린터 표시 클릭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인쇄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pdf 파일로 저장하려고 하는겁니다. 

 

"PDF로 저장" 으로 바꾸고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같은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도 pdf 로 저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유익했으면 따봉 주세요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20. 5. 21. 11:05


사업자용 신용카드 를 홈텍스에 등록 해놓으면 카드 매출 내역을 홈텍스에서 쉽게 불러올수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편리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라는게 따로 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써도됩니다. 


사업상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 받는 것도 훨씬 쉽고 따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내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 [분기별(1,7月) ] I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본격적으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로긴을 하구요..


참고:  공인인증서없이 보안카드로 로그인하기


상단의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따라갑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또는 우측 상단의 "검색" 으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 쉽죠?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9. 5. 3. 16:29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글을 쓴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갱신 하기

이제 더 이상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알면 좋은 꿀팁!!


혹시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때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전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로 로그인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하고 무료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 1년에 4,400원)


 우연히 홈텍스 직원과 전화상담을 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한 세무서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매년 재발급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전자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 분이 발급해 주십니다.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홈텍스에 페이지를 열고 로그인 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밑에 '아이디 로그인' 이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보안카드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보안카드를 보고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년 4400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끝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9. 3. 25. 16:48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소득 미국에 세금보고 한 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번에 한국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 과 배운 지식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세금 지식은 병아리 수준이라 여기 글은 그냥 썰로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고급 팁이나 지식을 공유할만한 내공이 아직 없습니다. 


◈ 미국 세금 상식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데 미국은 4 월 15일 까지 전년 회계년도의 소득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년 회계년도의 한국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로 일하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받을 수 없으니 '소득금액 증명' 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의 종합소득 신고가 끝나고 7월이나 되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미국 신고를 연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한 방법이 정석은 아니기에 여기에 제가 처리한 방법을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홈텍스' 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 되어있어 홈텍스에 로긴해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왠만한 것들은 처리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입, 지출이 그닥 복잡하지 않은 사업자는 충분히 세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돈 한푼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터보택스' 같은 세금 보고 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게 미국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했기에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마치 의료 민영화 처럼 국가가 기반을 깔아놓을 수도 있는 것을 모두 민간에 맡겨놓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 이중 거주자의 불리함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 영주권자임을 알게되면 부러워하거나 신기하듯이 바라봅니다. 
 원래 제가 외국생활과 외국거주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양 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사업적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서 였습니다.  
 20대에 만나서 알게된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았고 결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팍팍한 미국생활이 힘들어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삶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6개월 마다 미국 입국
영주권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 하게 외국체류가 길어질것 같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비용이 되는 거죠. 
6개월 마다 여행간다고 생각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 훨씬 저렴하고 재밌게 놀다 올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적 관점이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질 순 있지만 미국 여행은 그냥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 값을 못해요. 


 - 한국에선 안내도 되는 비용을 미국에 내야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 장내거래 일 경우 )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만 있을때는 당연한 것 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추세도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같은 이중거주자는 양쪽나라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세금의 합집합이 의무입니다.

   

## 다만 이중과세는 아닌 것이 한쪽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을 다른 나라에 공제해 줍니다.


 
◈ 미국 세금 기타 tip


   한국 소득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겠다고 생각하고 CPA 들을 컨택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w-2 로 일했을때 80 불을 CPA fee 로 줬습니다. 
   한국에 오니 fee 가 달라지네요. 여러군데 컨택했는데 다들 200불 / year 를 얘기하더군요. 
   업계 관행인 모양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0 인데 (공제받을 경우)
   그 세금을 보고하기 위한 수수료가 200 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Uncle Sam 이라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저랑 1도 관계가 없기에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네이버에 엉클샘을 치시면 웹사이트 결과에 뜨는게 있을겁니다. 
   한인 대상으로 만들 세무 솔루션입니다. 
   소득 금액이 $150000 이하의 근로소득 case 는 요금이 십만원 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자라서 여기 서비스를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 영주권 포기할때도 세금
 

   한국에서 거주할거면 굳이 불리함을 감수하며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미련을 접지못해서 리엔트리를 써가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영주권 포기 할 경우의 절차와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고 말했죠. 
   진짜 세금은 죽을때 까지 따라오려나 봅니다. 영주권 포기할때도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한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류한장 작성하는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IRS 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RS 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407


    I-407 form 과 I-8854 를 작성합니다. 

   무슨 연인들의 이별여행도 아니고 미국 참 구질구질합니다. 간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다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닌것 같네요.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위키 


  위에는 위키의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구요. 

  실제 과세의 대상은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지난 15년간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국적포기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평균 15만 7000달러 초과,    부채 차감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국적포기 시점 이전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번게 없으면 뜯어가진 안겠다는 뜻이네요.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7. 25. 18:0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갱신 해봅시다. 


1년 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얼마전부터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갱신을 하라고 표시로 알려줍니다.

모든것이 처음이던 초보사업자라 어떻게 발급받은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나더군요.



갱신을 위해 해당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았습니다. 


1년전 기억을 더듬어보니 저는 공인인증서를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용도로만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센터-> 개인 으로 갑니다. 



전 여기서 헷갈려서 기업으로 가서 삽질을 좀 했습니다.



갱신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을 합니다. 


제 개인계정에 두개의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개인용,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입니다. 


갱신전에 캡쳐했어야 하는데 깜박했네요..

만료일에 갱신된 날짜가 보이는 군요 ㅎㅎ


갱신을 했으면 홈텍스에 등록을 하러갑시다. 




'공인인증서 등록' 을 누르고 등록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사업자 계좌를 확인해보니 4400 원이 나갔습니다. 


매년 갱신 비용 4400원이 발생하는 군요 ㅠ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때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관련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글 보러가기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7. 10. 11:10


작년 이맘때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으니 세금관련해서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할수있네요. 

그러나 아직도 세금관련해서는 깜박 날짜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종종 간이 콩알만해지는 초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일년동안 챙겨야 하는 세무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다른 업종의 분들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이글은 제가 참고하고 까먹지 않으려고 남겨놓는 글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으로 넘어갑니다.

  

- 1.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매달 말 일~다음달 10)

 : 매월 홈텍스에 로긴해서 그달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신고' 만 하고 실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깜박하고 놓쳤다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매우 귀찮겠죠?..  매달 있는 이벤트이지만 누가 챙겨주는게 아니라서 혹시나 깜박했나 조마조마 합니다.


- 2. 부가세 납부 (매 2분기. 1월, 7월)

 : 1월이면 그 전 분기 (7~12월)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4월, 10월)

 : 예정고지라는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예정고지 납입 대상이 되는가 봅니다.

   부가세를 일년에 두번 내는데 목돈 내기 부담스러울테니 중간에 쪼개서 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번 낼거를 4번에 걸쳐서 내게 해주네요. 더 귀찮아 졌슴...


- 4. 종합소득세 (5월)

  : 유리지갑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이건 머 많이들 아실테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별거 없는거 같아 보이네요..

이 글 보시고 깜박하고 날짜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4. 23. 15:5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홈텍스에서 납부하기.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전부인 줄 알고있었는데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중간에 한번 직전분기(직전년도 7월~12월) 신고액의 절반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더군요. 

전혀 이런게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인줄 알고 고지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낸 지인과 얘기하던 중

 그것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아니고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결국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군요.. 귀찮게 시리..

명목은 일년에 두번 내면 목돈이니까 마련하기 힘들까바 중간에 한번 쪼개서 내라고 선심써주는 거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원래 금융적으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을 늦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잖아요.

돈을 운용할 기회비용마저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로긴 -> 조회/발급




2.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예정고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조회하기를 누르고 하단에 금액 확인합니다.



저는 한건인데, 여러개 사업하시는 분은 여러개가 뜬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사업 하고싶네요...


3. 납부하기 


납부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네모칸 체크하면 납부세액에 금액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납부하기 누릅니다. 


가슴떨리는 순간입니다.  

납부하기 누릅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 했습니다. 

계좌번호랑 정보들을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선택해야하는데 계좌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하네요.

당연한거지만.. 저는 처음에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는 개인을 선택하니 결제 실패했습니다.  



재시도 끝에 납부 성공했습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만 쓰는 경우는

개인으로 로긴하셔서 금액 확인후 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2. 12. 15:24


앞선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작성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신고한 부가세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찍어주는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라 

우체국에서 납부를 하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웠던 관계로 

홈텍스 전자납부를 부득이하게 선택했습니다. 


우선 홈텍스 로긴하시구요.



신고/납부 클릭!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피같은 돈이 나가기 직전이군요 ㅠㅠ  

납부하기 클릭!



네 납부할게요



간편결제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군요. 




간단하군요.  이상 끗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