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신용카드 를 홈텍스에 등록 해놓으면 카드 매출 내역을 홈텍스에서 쉽게 불러올수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편리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라는게 따로 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써도됩니다.
사업상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 받는 것도 훨씬 쉽고 따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내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 [분기별(1,7月) ] I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본격적으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로긴을 하구요..
상단의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따라갑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또는 우측 상단의 "검색" 으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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