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
IT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일할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세금처리할때 인데요.
매달 3.3% 원천 징수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 을해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역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건데, 할때마다 긴장이 되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 해놓구 다음부터 참고하려고 합니다.
** 고로, 3.3%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 홈텍스 로긴
홈텍스 로긴할때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을(사진X, 원본실물O) 들고 가셔서
개인사업자명의의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로긴후, 화면 좌측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공급받는자'란에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정보는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받아서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단가는 100이 되고 공급가액도 동일하고
세액은 10이 됩니다. 이때 실제로 내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10 이 됩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발급!
메일을 확인해보면 발급 확인 메일이 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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