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24. 5. 16. 03:03

미국주식으로 한 해 250 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떨까?
그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이 이전에 작성한것을 참고하면 된다. 
https://riorio.tistory.com/396

 

미국주식 양도세 홈텍스 직접 신고하기(키움증권)

전년도(2020년) 에 미국 포함 해외 주식매매를 했다면 올해 5월 말까지 홈텍스에 신고해야합니다. 매매수익이 250 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하고, 이하의 금액은 공제되어서 내야할 세금이 없

riorio.tistory.com

 
양도세의 대상, 세율 등은 키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보자 

 
타임라인에 따라 양도세 관련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양도세 가계산 (연말)
 과세기준해의 년말에 '양도세 가계산' 을 조회해서 내년에 내야할 양도세가 얼마쯤인지 대략 가늠해볼수 있다. 
이 금액을 확인해서 년말에 손절할 종목을 정리하는 등 세액을 조정할수 있다.  

  
2. 대행신청 (4월)
대행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한다. 아쉬운 것은 모바일에서는 해당 메뉴를 찾을수가 없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화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심이..
www.kiwoom.com/h/banking/certificate/VFostockTransTaxView
위의 링크로 가면 대행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대행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서 기한 전에 접수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혼자 못할건 아니지만 번거롭다. 
 
3. 세금 납부 (5월)

대행신청이 접수가 잘 되었다면 나중에 증권사의 세무대행 세무법인에게서 톡이 옵니다.
 

 좌우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접수신청이 되면 확인 톡이 오고, 신고가 완료가 되면 완료 확인 톡이 옵니다.  

메세지는 일괄로 보내지기 때문에 아직 신고완료 톡이 오기전에도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양도세는 홈텍스에 지방세는 위텍스에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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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