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은 매년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매 1,7월 마다 전 분기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합니다.
ex) 2018년 7월에는 2018.01~2018.06 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때 만약 2018.04 월에 예정고지 납부를 해서 절반의 금액을 납부했다면 07 월 신고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만 합니다. )
저는 작년 7월에 사업자 신고를 내서 이번에 처음으로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쉽다고 하는데 저는 꽤나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이글은 저 처럼 프리지만 월급쟁이처럼 고정급이 매달 들어오는 IT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만 도움이 될것 같네요.
특성상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있고, 나갈돈도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IT 개인사업자 이외의 분들은 별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부가세 신고하기 !!
0. 홈텍스 로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 홈텍스에 로긴합니다.
## 매년 유료로 갱신하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보안카드로 로그인 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 :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없이 무료로 전자계산서 발급하기
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했다면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텍스 등록하기
공제가 안되는 항목 : 항공료, 미용 등.
(홈텍스 어디서 공제안되는 내역을 본것 같은데 찾으려니 없네요. ㅡㅡ;; )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금 귀찮아 집니다.
(따로 입력해야하고, 증빙자료를 5년 보관해야함.)
저는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업무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등록후 시간이 꽤 지나서야 카드 본인인증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등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은 전산으로 확인이 안되서 따로 적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메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카드 사용 내역 중 불공제/공제 대상을 확인하시고, 공제해야하는 것이
불공제로 빠져있으면 변경해주세요.
아래 유의사항들은 스윽 한번 읽어주시구요.
2. 부가세 신고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 '부가세 신고' 로 갑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첨에 여기서 뭘해야할지 몰라 멘붕에 빠졌었는데요..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 다음으로 갑니다.
매달 말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하셨지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를 눌러서
그것의 합계를 불러옵니다.
작성하고 나서 캡쳐한거라 숫자가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서
작성하기 를 눌러서 앞서 작성한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서
작성하기 를 눌러서 앞서 작성한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이 안된 건에 대해서는 윗 칸의
가맹점 정보에 따로 적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의 매입세액과 그 외 카드의 매입세액의 합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목!!!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에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홈텍스 공제가 무려 만원 이 생깁니다.
자칫 모르면 그냥 지나칠수 있게 되있습니다.
당연히 홈텍스로 신고하는데, 그부분이 디폴트로 입력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살짝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뻔했거든요.
꼭 챙겨가시구요.
마지막 세액이 나오면 '신고서 제출하기' 누릅니다.
여기까지는 부가세를 "신고" 만 한 것입니다.
아직 피같은 돈이 나가기 전이구요..
실제로 납부하는 포스팅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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