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8. 4. 23. 15:5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홈텍스에서 납부하기.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전부인 줄 알고있었는데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중간에 한번 직전분기(직전년도 7월~12월) 신고액의 절반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더군요. 

전혀 이런게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인줄 알고 고지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낸 지인과 얘기하던 중

 그것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아니고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결국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군요.. 귀찮게 시리..

명목은 일년에 두번 내면 목돈이니까 마련하기 힘들까바 중간에 한번 쪼개서 내라고 선심써주는 거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원래 금융적으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을 늦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잖아요.

돈을 운용할 기회비용마저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로긴 -> 조회/발급




2.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예정고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조회하기를 누르고 하단에 금액 확인합니다.



저는 한건인데, 여러개 사업하시는 분은 여러개가 뜬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사업 하고싶네요...


3. 납부하기 


납부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네모칸 체크하면 납부세액에 금액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납부하기 누릅니다. 


가슴떨리는 순간입니다.  

납부하기 누릅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 했습니다. 

계좌번호랑 정보들을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선택해야하는데 계좌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하네요.

당연한거지만.. 저는 처음에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는 개인을 선택하니 결제 실패했습니다.  



재시도 끝에 납부 성공했습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만 쓰는 경우는

개인으로 로긴하셔서 금액 확인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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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