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8. 1. 23. 17:32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년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매 1,7월 마다 전 분기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합니다.

ex) 2018년 7월에는 2018.01~2018.06 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때 만약 2018.04 월에 예정고지 납부를 해서 절반의 금액을 납부했다면 07 월 신고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만 합니다. )


저는 작년 7월에 사업자 신고를 내서 이번에 처음으로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쉽다고 하는데 저는 꽤나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이글은 저 처럼 프리지만 월급쟁이처럼 고정급이 매달 들어오는 IT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만 도움이 될것 같네요.  

특성상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있고, 나갈돈도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IT 개인사업자 이외의 분들은 별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부가세 신고하기 !!


0. 홈텍스 로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 홈텍스에 로긴합니다.

## 매년 유료로 갱신하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보안카드로 로그인 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 :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없이 무료로 전자계산서 발급하기



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했다면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텍스 등록하기


공제가 안되는 항목 : 항공료, 미용 등. 

 (홈텍스 어디서 공제안되는 내역을 본것 같은데 찾으려니 없네요. ㅡㅡ;; )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금 귀찮아 집니다. 

(따로 입력해야하고, 증빙자료를 5년 보관해야함.) 

저는 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업무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등록후 시간이 꽤 지나서야 카드 본인인증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등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은 전산으로 확인이 안되서 따로 적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메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카드 사용 내역 중 불공제/공제 대상을 확인하시고, 공제해야하는 것이 

불공제로 빠져있으면 변경해주세요.



아래 유의사항들은 스윽 한번 읽어주시구요. 







2. 부가세 신고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 '부가세 신고' 로 갑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첨에 여기서 뭘해야할지 몰라 멘붕에 빠졌었는데요..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 다음으로 갑니다. 



매달 말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하셨지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를 눌러서  

그것의 합계를 불러옵니다. 


작성하고 나서 캡쳐한거라 숫자가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서 

작성하기 를 눌러서 앞서 작성한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서 

작성하기 를 눌러서 앞서 작성한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이 안된 건에 대해서는 윗 칸의 

가맹점 정보에 따로 적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의 매입세액과 그 외 카드의 매입세액의 합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목!!!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에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홈텍스 공제가 무려   만원 이 생깁니다. 





자칫 모르면 그냥 지나칠수 있게 되있습니다. 

당연히 홈텍스로 신고하는데, 그부분이 디폴트로 입력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살짝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뻔했거든요. 

꼭 챙겨가시구요.



 마지막 세액이 나오면 '신고서 제출하기' 누릅니다. 

여기까지는 부가세를 "신고" 만 한 것입니다.

아직 피같은 돈이 나가기 전이구요..

실제로 납부하는 포스팅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전자납부 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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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7. 10. 23. 00:50

나는 IT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를 빨리 시작한 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를 고려하고있는 초급자들 또는 이제 막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IT 프리랜서들이 

보면 도움될만한 것들을 적어보았다. 


- 정규직 vs 프리랜서


IT 프리랜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프리랜서와는 많이 다른것 같다.  일하는 것만 본다면 사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똑같이 정시 출근,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퇴근도 똑같고...

예전에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고 봉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리랜서도 오래 해보니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직장인이 이제는 더 좋아보인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서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게 하나도 없으니 좋을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어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퇴사할때 뭐가 생기는 것도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게되는 은근한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카드 발급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 아닌 카드사도 있는데 거절당한 회사도 있었다. 만약 현재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를 생각한다면, 미리 카드나 대출을 받고 프리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금전적으로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한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다.

아직 프리 경험이 없다면 말이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의무

나는 지난 7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같은 프리랜에서도 3.3% 원천징수를 떼는 것과 사업자를 등록해서 프리를 하는 것에도 세금관련해서 달라진다.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신경써야하는 세금관련 이벤트들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매달 말일 즈음,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실제 돈이 납부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 내용 과 부가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납부

   : 일년에 두번,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보통 메일로 납부대상이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날라온다고 한다. 7월에 개업을 해서 나도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다.

-3. 종합소득세

   : 이건 3.3% 와 동일하다.  매년 5월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가 신경쓸것은 크게 위와 같다. 이렇게 보면 개인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도 없는데

괜히 한 느낌이다. 세금은 언제나 골치 아프다.

 


- 개인사업자 tip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비용 관련해서 공제 받기 편하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나는 9월에 카드를 등록했는데 10월 중순이 되서야 등록한 카드중 하나가 본인 인증에 실패했다고 문자가 왔다.

 주로 사용했던 카드라서 굉장한 낭패다. 다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에 따로 사용내역등을 받으면 비용증빙 할수는 있다고 한다.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비용증빙의 편의성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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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7. 9. 28. 21:00

I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

 

IT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일할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세금처리할때 인데요.

매달 3.3% 원천 징수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 을해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역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건데, 할때마다 긴장이 되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 해놓구 다음부터 참고하려고 합니다.


** 고로, 3.3%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 홈텍스 로긴

 

홈텍스 로긴할때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을(사진X, 원본실물O) 들고 가셔서

개인사업자명의의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로긴후, 화면 좌측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공급받는자'란에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정보는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받아서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단가는 100이 되고 공급가액도 동일하고

세액은 10이 됩니다.  이때 실제로 내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10 이 됩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발급!

 

 

   메일을 확인해보면 발급 확인 메일이 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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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