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20. 5. 21. 11:05


사업자용 신용카드 를 홈텍스에 등록 해놓으면 카드 매출 내역을 홈텍스에서 쉽게 불러올수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편리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라는게 따로 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써도됩니다. 


사업상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 받는 것도 훨씬 쉽고 따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내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 [분기별(1,7月) ] I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본격적으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로긴을 하구요..


참고:  공인인증서없이 보안카드로 로그인하기


상단의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따라갑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또는 우측 상단의 "검색" 으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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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7. 10. 11:10


작년 이맘때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으니 세금관련해서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할수있네요. 

그러나 아직도 세금관련해서는 깜박 날짜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종종 간이 콩알만해지는 초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일년동안 챙겨야 하는 세무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다른 업종의 분들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이글은 제가 참고하고 까먹지 않으려고 남겨놓는 글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으로 넘어갑니다.

  

- 1.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매달 말 일~다음달 10)

 : 매월 홈텍스에 로긴해서 그달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신고' 만 하고 실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깜박하고 놓쳤다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매우 귀찮겠죠?..  매달 있는 이벤트이지만 누가 챙겨주는게 아니라서 혹시나 깜박했나 조마조마 합니다.


- 2. 부가세 납부 (매 2분기. 1월, 7월)

 : 1월이면 그 전 분기 (7~12월)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4월, 10월)

 : 예정고지라는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예정고지 납입 대상이 되는가 봅니다.

   부가세를 일년에 두번 내는데 목돈 내기 부담스러울테니 중간에 쪼개서 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번 낼거를 4번에 걸쳐서 내게 해주네요. 더 귀찮아 졌슴...


- 4. 종합소득세 (5월)

  : 유리지갑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이건 머 많이들 아실테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별거 없는거 같아 보이네요..

이 글 보시고 깜박하고 날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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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4. 23. 15:5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홈텍스에서 납부하기.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전부인 줄 알고있었는데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중간에 한번 직전분기(직전년도 7월~12월) 신고액의 절반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더군요. 

전혀 이런게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인줄 알고 고지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낸 지인과 얘기하던 중

 그것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아니고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결국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군요.. 귀찮게 시리..

명목은 일년에 두번 내면 목돈이니까 마련하기 힘들까바 중간에 한번 쪼개서 내라고 선심써주는 거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원래 금융적으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을 늦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잖아요.

돈을 운용할 기회비용마저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로긴 -> 조회/발급




2.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예정고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조회하기를 누르고 하단에 금액 확인합니다.



저는 한건인데, 여러개 사업하시는 분은 여러개가 뜬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사업 하고싶네요...


3. 납부하기 


납부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네모칸 체크하면 납부세액에 금액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납부하기 누릅니다. 


가슴떨리는 순간입니다.  

납부하기 누릅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 했습니다. 

계좌번호랑 정보들을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선택해야하는데 계좌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하네요.

당연한거지만.. 저는 처음에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는 개인을 선택하니 결제 실패했습니다.  



재시도 끝에 납부 성공했습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만 쓰는 경우는

개인으로 로긴하셔서 금액 확인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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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