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9. 3. 25. 16:48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소득 미국에 세금보고 한 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번에 한국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 과 배운 지식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세금 지식은 병아리 수준이라 여기 글은 그냥 썰로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고급 팁이나 지식을 공유할만한 내공이 아직 없습니다. 


◈ 미국 세금 상식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데 미국은 4 월 15일 까지 전년 회계년도의 소득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년 회계년도의 한국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로 일하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받을 수 없으니 '소득금액 증명' 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의 종합소득 신고가 끝나고 7월이나 되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미국 신고를 연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한 방법이 정석은 아니기에 여기에 제가 처리한 방법을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홈텍스' 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 되어있어 홈텍스에 로긴해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왠만한 것들은 처리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입, 지출이 그닥 복잡하지 않은 사업자는 충분히 세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돈 한푼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터보택스' 같은 세금 보고 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게 미국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했기에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마치 의료 민영화 처럼 국가가 기반을 깔아놓을 수도 있는 것을 모두 민간에 맡겨놓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 이중 거주자의 불리함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 영주권자임을 알게되면 부러워하거나 신기하듯이 바라봅니다. 
 원래 제가 외국생활과 외국거주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양 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사업적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서 였습니다.  
 20대에 만나서 알게된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았고 결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팍팍한 미국생활이 힘들어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삶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6개월 마다 미국 입국
영주권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 하게 외국체류가 길어질것 같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비용이 되는 거죠. 
6개월 마다 여행간다고 생각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 훨씬 저렴하고 재밌게 놀다 올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적 관점이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질 순 있지만 미국 여행은 그냥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 값을 못해요. 


 - 한국에선 안내도 되는 비용을 미국에 내야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 장내거래 일 경우 )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만 있을때는 당연한 것 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추세도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같은 이중거주자는 양쪽나라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세금의 합집합이 의무입니다.

   

## 다만 이중과세는 아닌 것이 한쪽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을 다른 나라에 공제해 줍니다.


 
◈ 미국 세금 기타 tip


   한국 소득을 세무사에게 맡겨야 겠다고 생각하고 CPA 들을 컨택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w-2 로 일했을때 80 불을 CPA fee 로 줬습니다. 
   한국에 오니 fee 가 달라지네요. 여러군데 컨택했는데 다들 200불 / year 를 얘기하더군요. 
   업계 관행인 모양입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0 인데 (공제받을 경우)
   그 세금을 보고하기 위한 수수료가 200 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Uncle Sam 이라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저랑 1도 관계가 없기에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네이버에 엉클샘을 치시면 웹사이트 결과에 뜨는게 있을겁니다. 
   한인 대상으로 만들 세무 솔루션입니다. 
   소득 금액이 $150000 이하의 근로소득 case 는 요금이 십만원 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자라서 여기 서비스를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 영주권 포기할때도 세금
 

   한국에서 거주할거면 굳이 불리함을 감수하며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미련을 접지못해서 리엔트리를 써가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영주권 포기 할 경우의 절차와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고 말했죠. 
   진짜 세금은 죽을때 까지 따라오려나 봅니다. 영주권 포기할때도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한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류한장 작성하는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IRS 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RS 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407


    I-407 form 과 I-8854 를 작성합니다. 

   무슨 연인들의 이별여행도 아니고 미국 참 구질구질합니다. 간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주세요.

   다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닌것 같네요.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위키 


  위에는 위키의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구요. 

  실제 과세의 대상은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지난 15년간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국적포기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평균 15만 7000달러 초과,    부채 차감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국적포기 시점 이전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번게 없으면 뜯어가진 안겠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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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4. 23. 15:5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홈텍스에서 납부하기.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전부인 줄 알고있었는데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중간에 한번 직전분기(직전년도 7월~12월) 신고액의 절반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더군요. 

전혀 이런게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인줄 알고 고지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낸 지인과 얘기하던 중

 그것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아니고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결국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군요.. 귀찮게 시리..

명목은 일년에 두번 내면 목돈이니까 마련하기 힘들까바 중간에 한번 쪼개서 내라고 선심써주는 거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원래 금융적으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을 늦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잖아요.

돈을 운용할 기회비용마저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로긴 -> 조회/발급




2.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예정고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조회하기를 누르고 하단에 금액 확인합니다.



저는 한건인데, 여러개 사업하시는 분은 여러개가 뜬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사업 하고싶네요...


3. 납부하기 


납부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네모칸 체크하면 납부세액에 금액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납부하기 누릅니다. 


가슴떨리는 순간입니다.  

납부하기 누릅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 했습니다. 

계좌번호랑 정보들을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선택해야하는데 계좌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하네요.

당연한거지만.. 저는 처음에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는 개인을 선택하니 결제 실패했습니다.  



재시도 끝에 납부 성공했습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만 쓰는 경우는

개인으로 로긴하셔서 금액 확인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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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7. 10. 23. 00:50

나는 IT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를 빨리 시작한 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를 고려하고있는 초급자들 또는 이제 막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IT 프리랜서들이 

보면 도움될만한 것들을 적어보았다. 


- 정규직 vs 프리랜서


IT 프리랜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프리랜서와는 많이 다른것 같다.  일하는 것만 본다면 사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똑같이 정시 출근,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퇴근도 똑같고...

예전에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고 봉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리랜서도 오래 해보니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직장인이 이제는 더 좋아보인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서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게 하나도 없으니 좋을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어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퇴사할때 뭐가 생기는 것도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게되는 은근한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카드 발급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 아닌 카드사도 있는데 거절당한 회사도 있었다. 만약 현재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를 생각한다면, 미리 카드나 대출을 받고 프리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금전적으로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한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다.

아직 프리 경험이 없다면 말이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의무

나는 지난 7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같은 프리랜에서도 3.3% 원천징수를 떼는 것과 사업자를 등록해서 프리를 하는 것에도 세금관련해서 달라진다.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신경써야하는 세금관련 이벤트들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매달 말일 즈음,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실제 돈이 납부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 내용 과 부가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납부

   : 일년에 두번,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보통 메일로 납부대상이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날라온다고 한다. 7월에 개업을 해서 나도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다.

-3. 종합소득세

   : 이건 3.3% 와 동일하다.  매년 5월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가 신경쓸것은 크게 위와 같다. 이렇게 보면 개인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도 없는데

괜히 한 느낌이다. 세금은 언제나 골치 아프다.

 


- 개인사업자 tip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비용 관련해서 공제 받기 편하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나는 9월에 카드를 등록했는데 10월 중순이 되서야 등록한 카드중 하나가 본인 인증에 실패했다고 문자가 왔다.

 주로 사용했던 카드라서 굉장한 낭패다. 다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에 따로 사용내역등을 받으면 비용증빙 할수는 있다고 한다.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비용증빙의 편의성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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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