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8. 7. 10. 11:10


작년 이맘때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으니 세금관련해서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할수있네요. 

그러나 아직도 세금관련해서는 깜박 날짜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종종 간이 콩알만해지는 초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일년동안 챙겨야 하는 세무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다른 업종의 분들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이글은 제가 참고하고 까먹지 않으려고 남겨놓는 글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으로 넘어갑니다.

  

- 1.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매달 말 일~다음달 10)

 : 매월 홈텍스에 로긴해서 그달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신고' 만 하고 실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깜박하고 놓쳤다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매우 귀찮겠죠?..  매달 있는 이벤트이지만 누가 챙겨주는게 아니라서 혹시나 깜박했나 조마조마 합니다.


- 2. 부가세 납부 (매 2분기. 1월, 7월)

 : 1월이면 그 전 분기 (7~12월)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4월, 10월)

 : 예정고지라는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예정고지 납입 대상이 되는가 봅니다.

   부가세를 일년에 두번 내는데 목돈 내기 부담스러울테니 중간에 쪼개서 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번 낼거를 4번에 걸쳐서 내게 해주네요. 더 귀찮아 졌슴...


- 4. 종합소득세 (5월)

  : 유리지갑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이건 머 많이들 아실테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별거 없는거 같아 보이네요..

이 글 보시고 깜박하고 날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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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8. 4. 23. 15:5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홈텍스에서 납부하기.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전부인 줄 알고있었는데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중간에 한번 직전분기(직전년도 7월~12월) 신고액의 절반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더군요. 

전혀 이런게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인줄 알고 고지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낸 지인과 얘기하던 중

 그것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아니고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결국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군요.. 귀찮게 시리..

명목은 일년에 두번 내면 목돈이니까 마련하기 힘들까바 중간에 한번 쪼개서 내라고 선심써주는 거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원래 금융적으로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을 늦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잖아요.

돈을 운용할 기회비용마저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홈텍스 로긴 -> 조회/발급




2.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예정고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조회하기를 누르고 하단에 금액 확인합니다.



저는 한건인데, 여러개 사업하시는 분은 여러개가 뜬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사업 하고싶네요...


3. 납부하기 


납부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네모칸 체크하면 납부세액에 금액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납부하기 누릅니다. 


가슴떨리는 순간입니다.  

납부하기 누릅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 했습니다. 

계좌번호랑 정보들을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선택해야하는데 계좌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야하네요.

당연한거지만.. 저는 처음에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는 개인을 선택하니 결제 실패했습니다.  



재시도 끝에 납부 성공했습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만 쓰는 경우는

개인으로 로긴하셔서 금액 확인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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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7. 10. 23. 00:50

나는 IT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를 빨리 시작한 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를 고려하고있는 초급자들 또는 이제 막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IT 프리랜서들이 

보면 도움될만한 것들을 적어보았다. 


- 정규직 vs 프리랜서


IT 프리랜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프리랜서와는 많이 다른것 같다.  일하는 것만 본다면 사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똑같이 정시 출근,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퇴근도 똑같고...

예전에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고 봉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리랜서도 오래 해보니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직장인이 이제는 더 좋아보인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서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게 하나도 없으니 좋을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어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퇴사할때 뭐가 생기는 것도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게되는 은근한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카드 발급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 아닌 카드사도 있는데 거절당한 회사도 있었다. 만약 현재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를 생각한다면, 미리 카드나 대출을 받고 프리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금전적으로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한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다.

아직 프리 경험이 없다면 말이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의무

나는 지난 7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같은 프리랜에서도 3.3% 원천징수를 떼는 것과 사업자를 등록해서 프리를 하는 것에도 세금관련해서 달라진다.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신경써야하는 세금관련 이벤트들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매달 말일 즈음,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실제 돈이 납부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 내용 과 부가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납부

   : 일년에 두번,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보통 메일로 납부대상이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날라온다고 한다. 7월에 개업을 해서 나도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다.

-3. 종합소득세

   : 이건 3.3% 와 동일하다.  매년 5월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가 신경쓸것은 크게 위와 같다. 이렇게 보면 개인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도 없는데

괜히 한 느낌이다. 세금은 언제나 골치 아프다.

 


- 개인사업자 tip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비용 관련해서 공제 받기 편하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나는 9월에 카드를 등록했는데 10월 중순이 되서야 등록한 카드중 하나가 본인 인증에 실패했다고 문자가 왔다.

 주로 사용했던 카드라서 굉장한 낭패다. 다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에 따로 사용내역등을 받으면 비용증빙 할수는 있다고 한다.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비용증빙의 편의성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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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정보/세금관련2017. 9. 28. 21:00

I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

 

IT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일할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세금처리할때 인데요.

매달 3.3% 원천 징수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 을해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역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건데, 할때마다 긴장이 되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 해놓구 다음부터 참고하려고 합니다.


** 고로, 3.3%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 홈텍스 로긴

 

홈텍스 로긴할때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을(사진X, 원본실물O) 들고 가셔서

개인사업자명의의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로긴후, 화면 좌측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공급받는자'란에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정보는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받아서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단가는 100이 되고 공급가액도 동일하고

세액은 10이 됩니다.  이때 실제로 내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10 이 됩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발급!

 

 

   메일을 확인해보면 발급 확인 메일이 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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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