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7. 10. 23. 00:50

나는 IT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를 빨리 시작한 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를 고려하고있는 초급자들 또는 이제 막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IT 프리랜서들이 

보면 도움될만한 것들을 적어보았다. 


- 정규직 vs 프리랜서


IT 프리랜서는 흔히들 생각하는 프리랜서와는 많이 다른것 같다.  일하는 것만 본다면 사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똑같이 정시 출근,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퇴근도 똑같고...

예전에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고 봉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리랜서도 오래 해보니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직장인이 이제는 더 좋아보인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서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게 하나도 없으니 좋을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어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퇴사할때 뭐가 생기는 것도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게되는 은근한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카드 발급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 아닌 카드사도 있는데 거절당한 회사도 있었다. 만약 현재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를 생각한다면, 미리 카드나 대출을 받고 프리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금전적으로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한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다.

아직 프리 경험이 없다면 말이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의무

나는 지난 7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같은 프리랜에서도 3.3% 원천징수를 떼는 것과 사업자를 등록해서 프리를 하는 것에도 세금관련해서 달라진다.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신경써야하는 세금관련 이벤트들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매달 말일 즈음,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실제 돈이 납부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 내용 과 부가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납부

   : 일년에 두번,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보통 메일로 납부대상이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날라온다고 한다. 7월에 개업을 해서 나도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다.

-3. 종합소득세

   : 이건 3.3% 와 동일하다.  매년 5월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가 신경쓸것은 크게 위와 같다. 이렇게 보면 개인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도 없는데

괜히 한 느낌이다. 세금은 언제나 골치 아프다.

 


- 개인사업자 tip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비용 관련해서 공제 받기 편하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나는 9월에 카드를 등록했는데 10월 중순이 되서야 등록한 카드중 하나가 본인 인증에 실패했다고 문자가 왔다.

 주로 사용했던 카드라서 굉장한 낭패다. 다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에 따로 사용내역등을 받으면 비용증빙 할수는 있다고 한다.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비용증빙의 편의성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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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