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24. 1. 24. 15:27

개인사업자로 IT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매 분기 부가세를 납부 때마다 어떤 것이 공제되고 어느것은 불공제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정리해보았다. 

 

 일단, 부가세 ( 서비스 제공자입장) 의 개념

고객이 나에게 100 이란 비용을 주기로 하면 나는 그에 해당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다.
이때 부가세는 10 이되고 (비용의 10%)  최종적으로 고객으로부터 110 을 받음  

부가세 납부하는 날 (년 2회, 1월/7월)이 되면, 사업관련 매입비용을 공제 처리하고 나머지를 납부함.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된다고 치면...

지난 6개월간(2023.07~2023.12) 받은 부가세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것을 납부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납부금액 = (10 * 6 ) - 매입세액 중 공제금액

매번 헷갈리지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

-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지출 
- 접대비 관련 지출
-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
-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및 성형수술 진료관련 이용요금   
- 인건비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
- 폐업/간이과세/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국외 사용액
 

 

부가세 공제 항목

 그렇다면 어떤것이 공제가 되는가 ...? 

홈택스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판단은 사업자 본인이 가장 잘 할수 있을 것이다. 

IT프리랜서인 나의 기준으로 직접적인 연관있는 비용은 아래정도가 생각난다.  

- 업무용 노트북

- 업무용 사무기기 (마우스, 키보드 등) 

- 업무관련 SW  

 

* 내글은 재미로 보시거나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케이스는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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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