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금관련2018. 7. 10. 11:10


작년 이맘때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으니 세금관련해서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할수있네요. 

그러나 아직도 세금관련해서는 깜박 날짜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종종 간이 콩알만해지는 초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일년동안 챙겨야 하는 세무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IT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다른 업종의 분들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이글은 제가 참고하고 까먹지 않으려고 남겨놓는 글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으로 넘어갑니다.

  

- 1.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매달 말 일~다음달 10)

 : 매월 홈텍스에 로긴해서 그달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신고' 만 하고 실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깜박하고 놓쳤다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매우 귀찮겠죠?..  매달 있는 이벤트이지만 누가 챙겨주는게 아니라서 혹시나 깜박했나 조마조마 합니다.


- 2. 부가세 납부 (매 2분기. 1월, 7월)

 : 1월이면 그 전 분기 (7~12월) 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4월, 10월)

 : 예정고지라는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예정고지 납입 대상이 되는가 봅니다.

   부가세를 일년에 두번 내는데 목돈 내기 부담스러울테니 중간에 쪼개서 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번 낼거를 4번에 걸쳐서 내게 해주네요. 더 귀찮아 졌슴...


- 4. 종합소득세 (5월)

  : 유리지갑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이건 머 많이들 아실테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별거 없는거 같아 보이네요..

이 글 보시고 깜박하고 날짜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
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