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6.16 작성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미국 비숙련 이민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미국 비숙련 이민을 준비하면서 얻은 정보,지식들과 생각, 느낀것 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메리트
저는 처음에 호주 영주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장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갑니다. 과거엔 CS학사 + IT 4년 경력 + IELTS 6.0 이면 offshore 로 영주권 가능했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졸업후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사실상 CS학사 + IT 6년 + IELTS 도 7.0 each 가 되야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해도 100% 영주권을 받는다고 장담못합니다. 호주가 이민정책에 대해서 갈수록 배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미국은 monster.com 이나 기타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direct로 스폰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H1B는 4월에 비자를 받아도 10월 부터 일을 할수 있는 제약이 있어서 인력채용에 적극적인 구글, microsoft 급의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수요가 많지는 않아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능력자들에게는 여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만... 저는 그저 normal 한 수준의 엔지니어 인지라.. 또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DBA 라서 해당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H1B의 단점은 영주권이 아니고 취업 허가이기 때문에 스폰해준 회사에서 짤릴 경우 다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쉽게 짤리겠냐 반문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고용 유연성이 큰, 사람 해고가 쉬운 나라입니다.
영주권에는 어떤 흐름이나 추세같은게 있어서 따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과거 호주 영주권이 그랬으나 현재는 거의 이민에 대해 막아놨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캐나다가 비교적 최근까지 호주의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었는데 퀘백의 경우 불어 점수가 필요하고 사실 캐나다에서 IT로 일하는 것은 국내와 비교 했을 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 비숙련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쉬운 영주권을 따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다시 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방법도 메리트를 점점 잃어가게 되겠지요.
2. 생활터전으로서의 미국과 호주 비교
저는 호주는 워홀로 지내봤고 미국은 여행으로 잠깐 가 본 것이기에 비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경험과 통찰로 비교를 하자면 호주는 조용히 잘 사는 나라이고 국제적으로 꽤나 고립된 나라인데
그건 앞으로도 변함없을 듯 합니다.
과거 전 세계 경기를 위축시킨 2008년 금융위기때도 별 탈 없이 지나간 몇 안되는 국가중의 하나가 호주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 정세나 경제 흐름을 잘 안타고 나홀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구도 적어서 IT 분야에서 일 할 만한 도시가 멜번, 시드니 정도밖에 없을 듯 해 보입니다.
브리즈번만 하더라도 정말 회사 별로 없고, 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입니다. 참고로 멜번에서 퍼스까지의 거리가 모스크바에서 런던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빼어난 자연경관과 신기한 야생동물들, 도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괜찮은 날씨 그리고 비교적 괜찮은 치안이 매력적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은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많은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강국이라 경기의 역동성이 많이 느껴지고 아직까진 기회의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에너지쪽도 경기가 좋아서 용접으로 온다면 일 할 기회는 주어질 듯 보입니다. 다만 치안이 안좋은 것은 조금 부담스러웁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총기 사고도 그렇지만 LA 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도 어두워지면 경찰도 가기 꺼리는 우범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한국의 치안과는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물론 제 짧디 짧은 식견으로 일반화 한 것이라 오류가 많을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예상한 바 로는 이런것 같습니다.
3. 비 숙련 취업이민의 Risk
비 숙련 취업이민은 닭공장같은 미국내에서 인력수급이 원할하지 못해 해외에서 노동자를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출국 할 때 부터 영주권을 받고 나갑니다.
접수에서 grant 까지 대기기간이 미국 내 사정에 따라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해왔는데 최근 많이 줄어들어서
고려 해 볼 만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은 일이 고되다는 것과 (어차피 의무기간만 채우면 되지만 안해보았던 일이 편할 리 없겠죠) 접수해서 grant 까지의 과정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특히 audit에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는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아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구요..
간혹 이주공사와 계약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업체를 뚫어보려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나 미국의 고용주가 개인이랑 계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주 워홀 때도 개인이 고용주를 직접 찾아가 일을 구하는 낭만적인 스토리가 존재하지만 그건 이미 워킹비자가 있는 상태였기에 가능한거고, 없는 비자를 줘야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끼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 너무 어려움.
그렇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맘 고생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돈이 아예 안드는 것도 아닙니다.
4. 업체선정
만약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또 고민해야하는데
발품팔아서 이 업체 저 업체 가보면서 직접 정보를 얻을 것을 추천함. 요즘은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비방도 하고 근거없이 깍아내리는 글도 종종 보여서 업체선정을 하는 소비자의 눈을 흐리게 하는데 업체의 말을 너무 믿지말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최근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있는 업체라면 사실 큰 차이는 없을듯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진행 중간에 이주공사 업체가 사라져도 내가 진행한 case 는 이상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의무 노동기간
비숙련취업이민으로 가면 보통 고용주는 여러분들이 일정기간 이상 일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보통은 그 기간이 1년인데요. 고용주가 먼저 얘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적게 일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네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가 되었는데 의무 노동기간을 못채워서 부족한 기간만큼을 해당 업체에 다시 가서
일하고 시민권 신청한 케이스도 있고..
제일 문제가 없는 것은 역시 의무기간을 꽉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영주권은 물론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도 발목잡힐 일이 없습니다.
의무기간을 못채워도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로 나온다면 영주권에는 이상이 없구요. 고용주가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6개월 일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어느정도 퍼져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과거에 6개월만 일한 사람이 고용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어서 비숙련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6개월은 일하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미국 비숙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의 글은 참고만 하시고 민감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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